화장품 성분 ‘배합 한도’에 대한 비밀

2020. 04. 11

 

 

안녕하세요. No.1 화장품 정보 플랫폼 화해입니다.

 

여러분은 배합 한도가 있는 성분을 보거나 배합 한도가 들어있는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합 한도가 있으니 안 좋은 성분인가보다. 이건 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배합 한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배합 한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Q. 배합 한도란 무엇인가요?

화장품 성분은 가짓수가 많은 만큼 미생물로 인한 오염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보존제 성분,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 또 각질 관리가 가능한 성분 등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과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어 식약처에서 그 종류와 배합 한도를 지정하였어요. 바로 이것을 배합 한도(사용 한도) 물질이라고 해요.

 

 

 

 

Q. ‘위해 우려’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위해하다’는 것은 ‘유해하다’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위해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모든 물질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 성분에 ‘유해성분’이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특정 성분에 ‘유해성분’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 그 성분에는 억울한 일이기도 해요.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화장품과 화장품 성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있어요. 적정량의 설탕이나 소금 사용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화장품 성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화장품 성분은 과하게 사용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죠. 

 

 

Q. ‘위해평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식약처에서는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해요. 일부 화장품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등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서 이를 고려한 ‘위해평가’도 하고 있어요.

 

위해평가란, 사람이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식약처에서는 이 평가를 통해 ‘배합 한도’ 성분을 지정하기도 하고, ‘배합 금지’ 성분을 지정하기도 해요.

 

 

Q. 위해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위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만, 주요 4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1. 위험성 확인 – 안전한 물질인지 확인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거나 연구를 통해 물질 자체에 독성이 있는지 등의 위험성을 확인해요. 

2. 위험성 결정 – 안전한 사용량 평가

화장품 성분의 사용량에 따른 독성 반응을 평가해요.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화장품 성분이라도 사용량이 많아지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안전한 사용량’을 결정해요.

3.노출 평가 – 노출 형태에 따른 노출량 평가

미스트, 샴푸, 립스틱 등 화장품 유형에 따라, 화장품 사용량/사용 빈도/사용 기간 등에 따라, 연령대나 직업 등 노출 대상에 따라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안전한 노출량을 평가해요. 

4.위해도 결정 – 최종적으로 인체 위해성 평가

앞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위해도’를 결정해요. 즉, 용량에 따른 반응, 노출량에 따른 인체 위해 반응(건강 피해)이 나타날 확률(발생률)을 계산해요.

*위해도 : 위험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지표

 

위해도 계산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의 사용량이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준인지 아니면 안전한 수준인지’를 결정해요. 

 

화장품 성분의 현재 사용량이 건강 영향을 유발할 정도 수준이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물질을 배합 금지(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해요. 또 화장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판단되지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안전량(한도)을 설정한 것이 바로 배합 한도(사용 한도)예요.

 

 

 

 

Q. 배합 한도가 있는 성분을 안심하고 써도 될까요?

네. 배합 한도는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양에서 다시 1/100로 희석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합 한도 성분을 사용할 때 허용된 용량(기준치)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허용된 용량을 초과한 성분을 넣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식약처에서 모든 화장품의 배합 한도를 검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또 아무리 안전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차에 따라 피부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꼭! 나에게 잘 맞는 성분이 있는지, 잘 맞지 않는 성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Q. 그럼 화해에서도 배합 한도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화해에서는 성분의 배합 한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합 금지 성분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배합 한도가 있는 성분이나 배합 금지인 성분은 화해 앱 → 제품 검색창 → 성분사전 → 성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배합 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배합 한도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은 표시 하나에도 ‘유해성분’이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면서 피하는 것보다, 각각의 성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가다 보면 더 많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나에게 더욱 잘 맞는 화장품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화해에서 화장품 성분을 확인할 때 배합 한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위 내용은 식약처에서 발표한 ‘화장품위해평가’를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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